이용안내

입소대상 및 절차

이용대상자

구분 내용 정원
일반 치매전담실
시설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76명 24명
입소절차
  • Step.01

    입소상담

  • Step.02

    서류제출

  • Step.03

    입소일자 확정

  • Step.04

    입소계약

  • Step.01
    입소상담 내원 또는 전화상담
  • Step.02
    서류제출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
  • Step.03
    입소일자 확정 (필요서류 준비) - 건강진단서 - 처방전 (복용약) - 의사소견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도장 및 신분증 (어르신 보호자)

    *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  • Step.04
    신청서 제출 - 속옷, 양말, 개인 소지품 (로션, 면도기 등), 실내화, 물병